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상품으로 대출이 되지 않았던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
●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 : 연 15.9%이며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에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를 인하
※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 취급처 ◈
● 온라인 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에 협약금융회사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41개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복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중 추가확대 예정입니다.
서울 / 강원 ( 9 )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 / 인천 ( 12 )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 / 충청 ( 4 )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 / 경북 ( 4 )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 / 경남 / 울산 ( 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 /전라 /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 이용절차 ◈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 금융교육 이수
↓
● 보증약정 체결
↓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 대출 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 중(택1)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청징수연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금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 · 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소득자 (미등록사업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 ·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연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① 연금수급증서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소득증빙(택1)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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