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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총 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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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상품으로 대출이 되지 않았던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 : 연 15.9%이며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에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를 인하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취급처

 

온라인 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에 협약금융회사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복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중 추가확대 예정입니다.

 

 

서울 / 강원 ( 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 / 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 / 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 / 경북 ( 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 / 경남 / 울산 ( 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 /전라 /제주 ( 7)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 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 중(택1)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청징수연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금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 · 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소득자 (미등록사업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 ·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연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재직 /사업증빙 또는 소득증빙 (택1) 

○ 재직 / 사업증빙(택1)

① 연금수급증서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소득증빙(택1)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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