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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신혼부부복지3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총정리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하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안내 ◈ 지원안내 ◈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 2023. 6. 7.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총정리 ▣ 목차 ▣ ◈ 대출대상 및 대출 금리◈ ◈ 대출한도 및 대상 주택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 ◈ ◈ 조기상환 및 조기 상환수수료 ◈ ◈ 대출계약 철회 및 처분 이익 공유 ◈ ◈ 제출 서류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 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및 대출금리 ◈ 대출대상 ◈ ● 신혼.. 2023. 5. 21.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소득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무엇인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가구면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여만 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