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출대상 및 대출 금리◈ ◈ 대출한도 및 대상 주택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 ◈ ◈ 조기상환 및 조기 상환수수료 ◈ ◈ 대출계약 철회 및 처분 이익 공유 ◈ ◈ 제출 서류 ◈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 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및 대출금리
◈ 대출대상 ◈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 연 1.3%(고정금리)
◈ 대출 신청시기 ◈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담보제공 ◈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 대출한도 ◈
● 4억 원 이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
◈ 대출기간 ◈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단, 국민주택채구너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조기상환 및 조기 상환수수료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 대출기간 중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조기상환 허용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계약 철회 및 처분 이익 공유
◈ 대출계약 철회 ◈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처분 이익 공유 ◈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황(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하며,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
● 정산표는 [정산표]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 (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 - 0800
○ KB국민은행 : 1599 - 1771
○ 신한은행 : 1599 -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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