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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가정폭력12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 긴급지원 ▣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긴급지원 요청 ▣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3. 6. 28.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피해자 배상명령 ▣ 배상명령 ▣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금전 지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②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 ◈ 배상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3. 6. 27.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 ◈ 보호처분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번원이 보호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2023. 6. 2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 보호명령 ▣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 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 2023. 6. 2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 2023. 6. 23.
가정폭력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리 ● 가정보호사건 중 관할 법원으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2023. 6. 22.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 "고소"의 개념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2023. 6. 20.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응급조치 ▣ ◈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②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③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④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⑥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⑦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