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창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의 임시조치는 중북 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기간
●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조치 | 임시조치 기간 | 연장 여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위의 ① 및 ②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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