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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by 피어리어스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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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 보호명령 ▣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 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 ▣

◈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

◈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 신변안전조치 ▣

◈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느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②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③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④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⑤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⑥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시보호 명령

▣ 임시보호명령 ▣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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