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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by 피어리어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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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리

● 가정보호사건 중 관할 법원으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

◈ 조사·심리의 기본방향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의견 조회

●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심리의 비공개

●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전되는 경우

 

②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하게 된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촉,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 및 번역

●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

◈ 임시조치 결정

● 가정보호사건의 원호라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

◈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의 2.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위의 1. 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되면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취소되고, 2. 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때네 임시조치가 취소됩니다.

 

◈ 보호처분 결정

●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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