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하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안내
◈ 지원안내 ◈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건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관리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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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 / 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
LH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
10만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원 | 2자녀이상 10만원 |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이상 15만원 | |||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이상 20만원 | |||
20만원 초과 | 무자녀 13만원 |
1자녀 20만원 | 2자녀이상 25만원 |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금)
◈ 지원기간 ◈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방법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 (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고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제출서류는 신청해당월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서류의 사진 촬영본 업로드 가능)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우너금 환수 조치합니다.
● 전출 · 이혼 · 출산 · 사망,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청 건축주택과로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 052 - 229 -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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