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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신혼부부복지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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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하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안내

 

◈ 지원안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건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임대료 지원 관리비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 / 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LH전세임대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10만원 이하 무자녀
5만원
1자녀 8만원 2자녀이상 10만원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이상 15만원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무자녀 
10만원
1자녀 16만원 2자녀이상 20만원
20만원 초과 무자녀
13만원
1자녀  20만원 2자녀이상 25만원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금)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방법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 ~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 (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고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제출서류는 신청해당월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서류의 사진 촬영본 업로드 가능)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우너금 환수 조치합니다.

 

● 전출 · 이혼 · 출산 · 사망,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청 건축주택과로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 052 - 229 -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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