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무엇인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가구면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여만 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혼인기간은 무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와 맞벌이일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기준 총 자산액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와 맞벌이일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기준 총 자산액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650.028원 | 4.368.364원 | 4.965.944원 | 4.965.944원 | 5.175.553원 |
90% | 4.562.535원 | 5.616.468원 | 6.384.785원 | 6.384.785원 | 6.654.283원 |
100% | 5.018.789원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120% | 5.931.296원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7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할하는 시와군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합니다.
1. 입주신청 : LH청약센터 접수
2. 입주자 자격조회 : LH
3.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9.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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