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by 피어리어스 2023. 6. 19.
728x90
반응형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

◈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패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법무과 인권구조과 02 - 2110 - 3263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02 - 3480 - 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실
(1577 - 2584)
http://www.spo.go.kr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01 - 3150 -2335)
 http://www.police.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 - 1295  http://www.kcva.or.kr/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대한변호사협회 02 - 3460 - 6515  http://www.koreanbar.or.kr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www.mogef.go.kr
경찰서 민원실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112
http://www.police.go.kr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종합보호체계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시자,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징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실시

 

● 의료지원 : 부인과, 응급의학과(응급실)등 진료 가능, 필요 시 정신과 연계

 

● 수사지원 : 여성경찰의 진술녹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연계

 

● 심리평가 : 임상심리사가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으로 심리평가

 

● 법률연계 : 무료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연계

 

 

728x90
반응형

'일상 정보 > 가정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41) 2023.06.20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54) 2023.06.20
가정폭력의 신고  (239) 2023.06.18
가정폭력의 개념  (326) 2023.06.1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01)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