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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구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
◈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패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법무과 인권구조과 | 02 - 2110 - 3263 | http://www.moj.go.kr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02 - 3480 - 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실 (1577 - 2584) |
http://www.spo.go.kr |
경찰청 민원센터 | 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01 - 3150 -2335) |
http://www.police.go.kr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 - 1295 | http://www.kcva.or.kr/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http://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 02 - 3460 - 6515 | http://www.koreanbar.or.kr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http://www.mogef.go.kr |
경찰서 민원실 |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112 |
http://www.police.go.kr |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종합보호체계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시자,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징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실시
● 의료지원 : 부인과, 응급의학과(응급실)등 진료 가능, 필요 시 정신과 연계
● 수사지원 : 여성경찰의 진술녹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연계
● 심리평가 : 임상심리사가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으로 심리평가
● 법률연계 : 무료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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