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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by 피어리어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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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당사자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당사자 ▣

◈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칙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 ▣

◈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범죄는 사정폭력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구분 가정폭력범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 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 258조)
-특수상해(「형법」 제 258조의2)
-특수폭행(「형법」 제 261조)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 264조)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 271조재1항 및 제2항)
-영아유기(「형법」 제 272조)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 273조)
-아동혹사(「형법」 제 274조)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 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 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 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 279조)
-체포롸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 280조)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 283조제1항 및 제 2항)
-특수협박(「형법」 제 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 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 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 297조)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 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 297조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 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 298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 300조 및 제 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 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 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 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 301조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 305조)
명예의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 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9조)
-모욕(「형법」 제 311조)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 319조)
-특수주거침입(「형법」 제 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 321조)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형법」 제 322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 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 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 350조)
-특수공갈(「형법」 제 350조의2)
-공갈죄 및 툭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 352조)
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형법」 제 366조)
-특수손괴(「형법」 제 369조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및 제 15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가정폭력의 종류

▣ 신체적인 폭력 ▣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 정서적인 확대 ▣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경명 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경제적인 위협 ▣

◈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입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 성적인 폭력 ▣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방임 ▣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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