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여성가족부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당신이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있습니다.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단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방법 및 전화문의
◈ 신청방법 ◈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조사 및 심사
②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보장 결정
③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 이의 신청 접수
◈ 전화문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 02-3476-6515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 02-883-9285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1644-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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