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일 선정기준
◈ 근로자 ◈
● 1 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 · 임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온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동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됩니다.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 5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대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출산(또는 유산 ·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복 (유산 ·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 사업자 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받는 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 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신청시기 및 횟수 ◈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급여지급 ◈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 ~ 21주 : 50만 원 / 22주 ~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지급결정 및 방법 ◈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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