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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3년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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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 · 군

 

◈ 대상주택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는 불가))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 구비 필요)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1인 가구 : 60㎡
※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 : 예외 적용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 (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3,000 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지원한도액을 ㅊ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시 · 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 구성원'은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무주택구성원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분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소득 ·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 · 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 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소득기준금액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50% 2,347,719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2021년 5월 1일)에 따라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된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 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 총 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입주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상자 선정발표 ( GH공사)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 가능검토(GH공사)

 

전세계약체결 (GH공사 / 임대인 / 입주자)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3일(화) ~ 공급 목표 계약완료 시까지

※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5월 23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사 우편

○ 우편접수 : (우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1부 수시모집 담당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 시 구비서류 ◈

 

구분 구비사항 비 고






① 신청서 ●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개인정보 ● 개인정보수집 ·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자 제출
⑤ 자격확인서류
(해당시 제출)
●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 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확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볼차상위 확인서
⑥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면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2023년 5월 2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 월세의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3,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2,35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5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생계 · 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 p ~ 0.5% p) 적용 (단, 최저금리 1%)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전세
(기본금리)
●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보증금 : 65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 - 입주자보증금) x 연 2% ÷12]
                   =[(1억3,000만원 - 650만원) x 2% ÷ 12] = 205,830원 
전세
(우대금리)
● 생계 ·의료수급자(0.2%p)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0.2%p)이고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보증금 : 65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 - 입주자보증금) x 연 1.6% ÷12]
                   =[(1억3,000만원 - 650만원) x 1.6% ÷ 12] = 164,660원 
보증부월세 ●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보증금 : 740만원 (기본 650만원 + 3개월분 월세 9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 - 입주자보증금) x 연 2% ÷12]
                    =[(1억3,000만원 - 740만원) x 2% ÷ 12] = 204,830원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인

 

◈ 입주자격 확인 ◈

 

● 입주대상자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①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 70% 이하 장애인

(자산기준 충족 여부) 가구 해당 여부

 

②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 자산 설명 참고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주택·소득·자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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