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 신청대상 ◈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방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대상, 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제외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월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및 사용기간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1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재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종,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 /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 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행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
● 여름철 에너지부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단,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 구분 | 발급처 | 문의(안내) |
BC카드 | 방문발급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각은행(카드사)별 콜센터 일반이용문의 (1899-4651) |
전화발급 |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
롯데카드 | 방문/전화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롯데카드 앱 |
1899-4282 |
삼성카드 | 방문/전화 | 백화점(신세계,세이)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앱 |
1566-3336 |
KB국민카드 | 방문/전화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전용콜센터 |
1599-7900 |
신한카드 | 방문/전화 |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앱 신함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 |
1544-8868 |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카드사 | 은행명 |
BC카드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 해야합니다. |
롯데카드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삼성카드 |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 전용카드 발급처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 전용카드 발급처 |
BC카드 | HN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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