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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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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방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대상, 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월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및 사용기간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1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재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종,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 /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 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행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

● 여름철 에너지부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각은행(카드사)별
콜센터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롯데카드 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롯데카드 앱
1899-4282
삼성카드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세이)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앱
1566-3336
KB국민카드 방문/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전용콜센터
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앱 신함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 
1544-8868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 해야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 전용카드 발급처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HN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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