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신나는 조합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연 소득 | 발급처 |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 |
최근 연도 19,947,768원이하 (월 1,662,314원*12개월) |
홈텍스, 정부 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고사실없음 | 홈텍스, 정부 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 지원금액 ◈
● 1인당 300만 원 이내
◈ 상환 조건 ◈
● 대부조건 :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상환조건 :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지원절차 ◈
● 신청 접수 → 대출심사 → 대출실행(약정 및 연금보험료납부) → 연금 청구 및 상환
◈ 접수기간 ◈
● 수시접수 : ~ 자금소진 시 마감
국민연금공단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1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약정서 1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 CMS출금이체 동의서 1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신고자 : 소득금액증면, 소득미신고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1부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신청금액과 동일)
국민연금공단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방법 및 문의사항
◈ 접수방법 ◈
●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신나는 조합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청소년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등
joyfulunion.or.kr
※ 신나는 도전 ▶ 신청 ▶ 사회적 금융 ▶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 - 39 별관 209호 희망 든든 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
● 신나는 조합 희망 든든 연금보험 지원사업 담당자 ☎ 02 - 365 - 0332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문의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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