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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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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용 신청

 

◈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 신청기간 ◈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인 이내에 신청

 

 

◈ 신청서류 ◈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년 3월 10일 이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 격리시작일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23년 1월 1일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산정
※ 격리해제 前月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月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구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국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로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가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0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0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 · 앱에서 확인 가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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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지원금액 ◈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 24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신청기간 ◈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구분 /격리시작일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23년 1월 1일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좌동
※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日지원 상한액 좌동 좌동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구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 ◈

● (공통) 격리 · 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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