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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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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대출 대상 ◈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 대출금지급방식 및 영업점 ◈

◈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대출대상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대상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쿨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 5천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금 지급방식 및 영업점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시(특별시·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이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 1599 - 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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