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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종류,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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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용도별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연 1.5%라는 초저금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다만,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신청시 폐업인 경우 제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혼례비 - 근로자 봉인 또는 자녀가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 생활 유지에 요구되는 비용을 신청할수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며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도 지원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1,000만 원 한도로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실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및 요양 시설도 의료비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는 납부일이나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및 의료 급여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있으며 1천만 범위로 진단받은 가족 1명당 5백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비 -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같이 살 던 중 사망하면 1천만 원내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상품입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연속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가 소속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융자 신청일 이전 신청 평균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이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월 소득이 직전달의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만 원 이내의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즉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한명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녀 한 명당 총 1천만 원의 금액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한도는 종류별로 한도의 차이가 있으며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융자종류 한도액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 500만원 /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의료비 1,000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내)
부모요양비 1,000만원 한도(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한도(감소임금 내)
소액생계비 20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 500만원 /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계 고민을 해결하고자 출시된 대출 상품이기에 연 금리 또한 1.5%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 ~ 연 1.0%는 별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융자조건
융자상환 = 융자 금리 연 금리 1.5%

융자금리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선택)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월금균등분할상환 (고정)

신용보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 1.0% 별도 부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알려 주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융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적격 팡정을 받은 뒤에 보증신청, 보증서 발행, 은행의 통지 단계로 넘어가 근로자는 최종으로 융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사업장 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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