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용도별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연 1.5%라는 초저금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노동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다만,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신청시 폐업인 경우 제외)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혼례비 - 근로자 봉인 또는 자녀가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 생활 유지에 요구되는 비용을 신청할수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며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학자금 -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도 지원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1,000만 원 한도로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실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및 요양 시설도 의료비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는 납부일이나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및 의료 급여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있으며 1천만 범위로 진단받은 가족 1명당 5백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례비 -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같이 살 던 중 사망하면 1천만 원내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상품입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연속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가 소속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융자 신청일 이전 신청 평균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이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월 소득이 직전달의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만 원 이내의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녀양육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즉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한명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녀 한 명당 총 1천만 원의 금액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한도는 종류별로 한도의 차이가 있으며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융자종류 | 한도액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 500만원 /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의료비 | 1,000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내)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한도(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감소임금 내)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 500만원 /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계 고민을 해결하고자 출시된 대출 상품이기에 연 금리 또한 1.5%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 ~ 연 1.0%는 별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융자조건 |
융자상환 = 융자 금리 연 금리 1.5% 융자금리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선택)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월금균등분할상환 (고정) 신용보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 1.0% 별도 부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알려 주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융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적격 팡정을 받은 뒤에 보증신청, 보증서 발행, 은행의 통지 단계로 넘어가 근로자는 최종으로 융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사업장 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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