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전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은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월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부모급여 신청방법 ▣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 보모급여는 2022년 1월 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합산해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금이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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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app/mai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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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기대효과는 어떨까??
▣ 부모급여 기대효과 ▣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서비스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보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관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첫 만남이용권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3개월 출생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지만 동시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콜센터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징흥원 콜센터 02-1661-55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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