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의무상환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 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은 4년이며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자는 2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이며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우자
○ 의무상환액 산정은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한율)
*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은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 미납 시 불이익 등은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이 되며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미납분의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상환방법
◈근로소득자 의무상 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일정 | 주체 | 상세내용 |
5월초 | 국세청 |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원천공제방식 :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선납방식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 납부 |
5월중 | 대출자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무상환액을 한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한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제외 |
6월 | 국세청 |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 선납을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통지 |
7월 ~ 다음해 6월 | 고용주 | 원천공제 신고, 납부 -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명세서 신고 |
매월 말 | 국세청, 장학재단 | 상환처리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처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환기준 소득
속연도별 | 상환기준소득 | 고시일 | 대출이자율 |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시 | |
학기별 | 대출이자율 | ||||
18년 소득 | 1,186만원 | 18년 1월 3일 | 1학기 | 2.2% | 2,013만원 |
18년 7월 10일 | 2학기 | 2.2% | |||
19년 소득 | 1,243만원 | 19년 1월 9일 | 1학기 | 2.2% | 2,080만원 |
2학기 | 2.2% | ||||
20년 소득 | 1,323만원 | 20년 1월 8일 | 1학기 | 2% | 2,174만원 |
20년 7월 9일 | 2학기 | 1.85% | |||
21년 소득 | 1,413만원 | 21년 1월 6일 | 1학기 | 1.7% | 2,280만원 |
22년 소득 | 1,510만원 | 22년 1월 6일 | 1,2학기 | 1.7% | 2,3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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