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만기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표 청년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34세 청년층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고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입금하게 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배당소득 또한 과세하지 않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은 대상자는 만19세~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4만원 | 622.1만원 | 798.2만원 | 972.1만원 | 1,139.5만원 | 1,301만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것이 없으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를 납부할 것 같으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각 은행어플 또는 복지로 홈페이에서 신청을 하여서 서류를 납부하는 형식일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은 본인이 납부한 납입금과 정부의 기여금 경과이자르 합산해 계산을 하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아 계산된다.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 지급 한도는 40만원~70만원이며 기여금 매칭비율도 3% ~6%이고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 ~ 2.4만 원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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