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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대한민국 국민 저소득 청년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준비해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청한 달로 소급은 지급이 되며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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