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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6.25 자녀수당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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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이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 ’1998년 1월 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 또는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에게 국가 보훈처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25 자녀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인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단,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 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 경을 선정합니다.

 

 

 


 

6.25 자녀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87,000월(위로가산금 8만 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80,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47,000원(추가지원금*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해영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6.25 자녀수당 신청방법 및 전화문의

▣ 신청방법 ▣

◈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 청에서 조사 및 심사

 

②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 청에서 보장 결정

 

③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전화문의 ▣

◈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 국가보훈처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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