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자녀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인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단,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 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 경을 선정합니다.
6.25 자녀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87,000월(위로가산금 8만 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80,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47,000원(추가지원금*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해영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6.25 자녀수당 신청방법 및 전화문의
▣ 신청방법 ▣
◈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 청에서 조사 및 심사
②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 청에서 보장 결정
③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전화문의 ▣
◈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 국가보훈처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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