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 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355,200원(24시간) 또는 월 399,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4,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62
'일상 정보 >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알아보기 (88) | 2023.06.22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알아보기 (68) | 2023.06.20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알아보기 (437) | 2023.06.13 |
장기요양급여 총정리 (237) | 2023.06.1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07)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