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
◈ 지원대상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지원한도액 ◈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 답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둥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값이 총 8만 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 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 원 중에서 3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 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 원(4개월 X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 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절차
◈ 지원 신청 ◈
●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다행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④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 2023년도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0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채팅상담 : 129 보건복지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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