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대상
◈ 신청대상 ◈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④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⑤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⑥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 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세부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중점 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 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활(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 돌봄군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특화서비스 대상 ◈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사후관리 대상 ◈
● 본 사업(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중점 돌봄군 ◈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 돌봄군 ◈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 돌봄군 및 일반 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및 신청방법
◈ 제공 절차 ◈
①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②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③ 서비스 제공계호기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④ 심의 및 결정 시·군·구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⑥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⑦ 종결 및 사후 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신청방법 ◈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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