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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노인복지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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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목차 ■

◈ 기초연금 ◈

◈ 기초연금 신청대상 ◈

◈ 기초연금 신청방법 ◈

◈ 기초연금 제출서류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심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고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을 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엣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요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는??

 
기초연금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네는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차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 지급 방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 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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