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이란 무릎관절 중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령)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선정기준
① 만 60세 이상
② 기초생활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사업
◈ 절차 및 방법
①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②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 추천합니다.
③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④ (수술비 청구 -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⑤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진단서(소견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1661 - 6595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 1661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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