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이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 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하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성전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언 가능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치매검사비 전화문의 및 관련사이트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 관련 웹사이트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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