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민원내용
▣ 지원대상
●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형태
● 감면 또는 면제
▣ 지원내용
●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 702,878원 |
2인가구 | 1,196,792원 |
3인가구 | 1,548,231원 |
4인가구 | 1,899,670원 |
5인가구 | 2,251,108원 |
6인가구 | 2,602,547원 |
7인가구 | 2,955,886원 |
노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 절차 및 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에 승인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 완료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서면 접수 시)
▣ 접수기관
● 시·군·구 / 읍·면·동 / ☎ 129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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