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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신청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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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제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대상은 누구일까??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이 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623,368원 1,036,847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합니다.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징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증 관계 자료를 징구합니다.

 

 

△임차료를 지급하지 안 음녀 거주하는 수급(권) 자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안내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합니다.

*사용대차란 수급(권) 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말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는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내용을 살펴보자!!

 

◈ 급여종류 7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지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무상교육 미실시학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140만 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도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 매월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고려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차비용 지급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유지 비용 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임차가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지원

*무산교육제외자의 수업료 등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지원
교육급여는 2015년 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은 140만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구당 8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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