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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소득요건, 신청제외자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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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셔야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서면, ARS로 신청이 가능이 가능하오니 아래 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방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평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방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푼 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문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75%
부농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누구일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된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1일 ~ 2023년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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