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전세임대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
1. 소년소녀가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세대
2.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칭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 가정 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3.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 공단에서 지정관리*
4.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대상주택
1.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의 경우 60㎡이하로 제한)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합니다.
2.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지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신청 및 지원방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통사고 유자녀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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