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의 유지 및 향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국민의 최저 생활을 사회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최저 생계비에 소득이 미달이 되어서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 미달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조건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직업 훈련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고 계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어려워마시고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어 수급 신청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A)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611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제출서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제출서류는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 사본등이 필요하며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지급방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지급 방법과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은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직접 지급은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 치매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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