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중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는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3~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구 분 | 지급기준 | 내 용 |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 가구단위 | 생활보조금 |
개인단위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악용품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받으며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살펴보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2023년도 기준으로 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30%)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60%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이의 신청(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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