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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청년복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참여자 모집 총정리

by 피어리어스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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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사업 개요 ◈

◈ 신청 자격 ◈

◈ 선정 기준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

◈ 유의사항 ◈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 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함
 
 

 

 
 

 

 

청년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은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실거주 확인서
0.04MB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2. 보호종료 확인서
0.04MB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다문화가정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결과 발표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이의신청 ◈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유의사항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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