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진입 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 원 (10만 원 X 12개월)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 마련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
◈ 대구시 주소의 만 19세 ~만 34세 이하인 근로청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만 원 ~ 250만 원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 대상 출생 연도 및 부양의무자 범위는 당해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이하, 재산(부동산)이 액 9억 이하
청년희망적금 제외 대상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구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기쁨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선정 기준 ▣
◈ 신청방법은 청년 사회 진입활동지원시스템(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업로시에는 PC접속을 권장드리며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hdream.daegu.go.kr/support/main
◈ 선정기준은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이 길수록 고득점이 가능하며, 동점자 발생 시 빠른 출생 연도 순으로 결정하며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 청년 희망적금 지급조건 ▣
◈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자(지정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이며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자(고용보험 기준)
◈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12개월 저축
※ 다만, 중도해지 시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한 자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상자 선정 이후 지정 기간까지 초급·중급·고급·최고급 중 1개 과정을 수료하셔여 합니다.
※ 온라인 금융교육 미 수료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수강 후 수료증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edu/main/main.do?menuNo=300000
◈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에 거주지를 유지
◈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 지원방법 ▣
◈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2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및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림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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