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사업 개요 ◈ ◈ 신청 자격 ◈ ◈ 선정 기준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 ◈ 유의사항 ◈ |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 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함
청년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은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 결과 발표 ◈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이의신청 ◈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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