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출 대상 ◈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 대출금지급방식 및 영업점 ◈ ◈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
◈ 대출 대상 ◈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학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함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청 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자금의 80%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연 20만 원 초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급방식 및 영업점
◈ 지급 방식 ◈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번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 영업점 ◈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 ◈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 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 문의 ◈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장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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