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 ▣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다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 연령 : 만9세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한 소득, 재상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
가구원수 | 2022년 | 2023년 |
1인 | 1,994,812원 | 2,077,892원 |
2인 | 3,260,085원 | 3,456,155원 |
3인 | 4,194,701원 | 4,434,816원 |
4인 | 5,121,080원 | 5,400,964원 |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이내 그외 월 30만원이내
●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
● 여성가족부 ☎ 02 - 2100 - 6000
'일상 정보 >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총정리 (215) | 2023.05.21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총정리 (274) | 2023.05.19 |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참여자 모집 총정리 (222) | 2023.05.18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기 (190) | 2023.05.12 |
2023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제원대상 알아보기 (31)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