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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청년복지

청소년 특별 지원 알아보기

by 피어리어스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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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 ▣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다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 연령 : 만9세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한 소득, 재상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

 

가구원수 2022년 2023년
1인 1,994,812원 2,077,892원
2인 3,260,085원 3,456,155원
3인 4,194,701원 4,434,816원
4인 5,121,080원 5,400,964원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이내  그외 월 30만원이내

 

●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

● 여성가족부 ☎ 02 - 21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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