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상 정보16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 ◈ 지원대상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지원한도액 ◈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 답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2023. 6. 9.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총정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대상 ◈ 신청대상 ◈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④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⑤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 2023. 6. 8.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총정리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하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안내 ◈ 지원안내 ◈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 2023. 6. 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일 선정기준 ◈ 근로자 ◈ ● 1 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 · 임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 2023. 6. 6. 6.25전쟁 이후 6.25전쟁 전쟁의 결과 ◈ 6.25전쟁 전쟁의 결과 ◈ ●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었으며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피해와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동원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습니다. ● 우선 인명피해에 있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으며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인구.. 2023. 6. 5. 6.25전쟁 (1951년 7월 10일 ~1953년 7월 27일) 5탄 6.25전쟁 제4단계(1951년 7월 10일 ~1953년 7월 27일) ◈ 6.25전쟁 제4단계(1951년 7월 10일 ~1953년 7월 27일) ◈ ● 유엔군과 조 · 중 연합군은 1951년 6월 한반도문제를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공군의 5차 공세가 종료될 무렵인 1951년 6월 3일 조지 케난이 휴전을 위한 미 · 소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6월 23일 조 · 중 연합군 측이 유엔주재 소련대사 밀리크를 통해 호응함으로써 정전회담 개최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으며 양측은 최초 휴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비롯하여 .. 2023. 6. 5. 6.25전쟁 (1950년 10월 19일 ~ 1951년 7월 9일) 4탄 6.25 전쟁 제3단계(1950년 10월 19일 ~ 1951년 7월 9일) ▣ 6.25 전쟁 제3단계(1950년 10월 19일 ~ 1951년 7월 9일) ▣ ●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확인한 직후 몇 차례 소련 및 북한과 논의한 후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목표로 최종 참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1950년 10월 19일 팽덕회 지휘하의 제13 병단 26만여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였습니다. ● 6.25 전쟁은 조 · 중 연합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바뀌었으며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지원등을 고려하면 전쟁의 상황은 냉전구조 하의 공산진영 대 자유진영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2023. 6. 5. 6.25전쟁 (1950년 7월 5일 ~ 1950년 10월 18일) 3탄 6.25전쟁 제2단계(1950년 7월 5일 ~ 1950년 10월 18일) ▣ 6.25전쟁 제2단계(1950년 7월 5일 ~ 1950년 10월 18일) ▣ ● 유엔은 한국군을 도와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결의하였으며 그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따라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미군 제 24사단 선두부대인 스미스부대가 도착하여 1950년 7월 4일 최초로 평택~제천~울진을 잇는 선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한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유엔군사령관의 단일지휘 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야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한국군은 법적으로는 유엔군이 아니.. 2023. 6. 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1 다음